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의 부서장급 공무원이 만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정식 기소됐는데도 대기발령을 하지 않고 과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도 경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우주항공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밤 10시 우주항공청 부서장급 공무원 A 씨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광화문 근처에서 택시를 탄 직후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차를 세우라며 운전 중인 기사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얼굴을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놀란 택시기사가 한국은행 본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인도로 피하자 가해자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려고 했다.
이에 택시기사가 A 씨를 붙잡자 기사를 쓰러뜨린 상태에서 주먹과 무릎,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해 얼굴과 머리를 반복 폭행했다. 발로 머리를 두 번이나 밟았다.
A 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폭행의 최대 형량은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이지만 운전자 폭행은 가중 처벌돼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3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으로 재판에 넘겼고, A 씨는 1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사고 직후인 1월 27일 수사 사실을 우주항공청에 통지했고, 검찰도 3월 27일 A 씨를 기소한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의 징계는 미온적이었다.
우주항공청은 5월 22일에야 중앙징계위에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냈고 경징계해 달라는 의견을 달았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장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A 씨는 아직 기존 직책을 그대로 맡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5일 소속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대응을 늦춘 건 아니고 중앙징계위 결과가 남아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엄청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