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2시간 동안 데리고 있던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선 안 된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 경남 김해에서 실종아동 B양과 동생 C양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부산 연제구로 데려가 이튿날 오전 1시 25분까지 함께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양 자매를 알게 됐고, 이들이 가출했단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