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천 원어치 과자를 두 개 꺼내 먹고 1심서 5만 원 벌금. 2심은 어떻게 판결할까?”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보안 경비원 A(41) 씨가 회사 냉장고에서 간식으로 100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A 씨는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초코파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 6분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 1개를 꺼내 먹었고, 물류회사 측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물류회사 소장이 CCTV를 보고 112에 A 씨를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소장은 경찰에 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 "도난품의 회수와 변상을 원하지 않고, A 씨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A 씨는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소장 등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경미하게 보고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는데,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의 변호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유는 유죄를 받으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까지 변호사비만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정에서 A 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에게서 “냉장고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물류회사 측은 “간식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A 씨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 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고, 사무 공간은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기사들에게서 들은 것인데, 기사들이 간식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냉장고는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었다”며 “피고인도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첫 공판은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열렸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정수기 옆에 있던 냉장고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에 있었다”며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정식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한다는 해석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짜 훔칠 의도였다면 상자를 통째로 가져갔을 것”이라며 절도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재판장인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건데···.(서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김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 성립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양분됩니다.

“초코파이 한 개라도 절도는 절도다”, “판검사는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판결한다”는 쪽과 “법이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된 사례다”, “사건 같지도 않은 걸 경찰은 내사종결하고, 검찰도 기소유예 했어야”라는 쪽이 맞서 갑론을박을 합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인 2명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오는 10월 30일에 속행합니다.

사안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인간 즉, 사람의 감정의 도인 듯합니다. 양자가 이 사안을 두고 옥신각신 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인 것은 아닌지요.

단돈 '1천 원짜리' 송사가 지금 우리 사회의 자화상은 아닌지 생각이 깊어집니다. 1천 원짜리 송사의 가위눌림도 무척 무겁게 느껴집니다.

양자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양측이 't급'과 같은 무게의 감정을 삭이고 2심 판결 전에 화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