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어가 인구 감소, 기후 변화, 조업 구역 축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업 현실 속에서, 항만 구역 내 모든 어업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온 경직된 항만법의 규제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욱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 참석자들. 이 의원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최은석 의원, 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해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과 항만법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사를 했다.

발제를 맡은 이지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은 1991년 개정된 이후 항만구역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제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규제가 처음 도입된 1990년대와 달리 현재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항만 내 선박과 어선의 안전관리가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일본은 항만법에서 어로행위를 일괄 금지하지 않고 허가제로 관리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항만청 주도로 지리공간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항만 내 양식 가능 구역을 발굴해 어업과 항만 운영의 상생을 꾀한다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의 진행으로 김동균 한밭대 교수, 유상록 전주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박성우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사무관, 이영 경남도 수산자원과 사무관, 김승용 창원시 항만물류정책과장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종욱 의원은 “이제 항만의 발전과 어업인의 생존권이 양립할 수 없는 갈등 관계가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라며 “현행 항만법의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항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