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 중인 A(41) 씨의 동료 수십 명이 “나도 과자 꺼내 먹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 중인 항소심(2심)에서 사무실 냉장고의 이용이 관행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어서 판결의 향방이 주목된다.

초코파이 이미지. SSG.COM 캡처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보안을 담당하는 A 씨는 새벽 근무 중 협력업체인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물류업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검찰에서 사건이 경미하다며 약식기소 명령을 받았으나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A 씨의 동료 수십 명이 최근 "나도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며 냉장고 간식을 먹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냈다.

A 씨의 동료는 한 언론 매체에 "동료 수십 명이 재판부에 '나도 초코파이를 먹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올렸었는데 재판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다"며 "남의 사무실을 들어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곳도 경비업체가 관할하는 구역이다. 이전부터 그런(간식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앞서 열렸던 1심 재판에서 한 증인은 "사무실에 보이는 간식을 먹은 적은 있지만,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고 거기서 간식을 꺼내 먹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증언 등을 근거로 A 씨가 사무실 직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냉장고 안의 과자를 먹은 것으로 판단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2심)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은 평소 다들(물류회사 직원, 보안요원, 탁송 기사 등) 비슷하게 과자를 갖다 먹은 게 사실"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1심 증인신문에 문제가 있었다"며 새로운 증인 2명의 채택을 요청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사무실 냉장고의 이용이 관행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 씨의 동료들이 평소 허락 없이 냉장고 안의 과자를 먹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항소심의 양상이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나온다.

절도죄는 피해자(권리자)의 승낙이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여기에서의 승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된 범위라면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동거인이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 간 피고인의 행위에 "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며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