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SNS 스레드(Threads)의 자신의 계정에 올해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김 의원의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법원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관련) 김 의원 발언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모욕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사회적·법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반복적으로 망언을 쏟아내며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글 삭제와 관련 "스레드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삭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최초 게시 이후 여러 가지 물음표라든지, 이 표현, 저 표현 수정을 하던 중에 삭제가 됐다"고 했다.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말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 실장에 대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만 짤막하게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했다가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이어 2023년 8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심에 항소한 상태다.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