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4일 도청에서 밀양·창녕·합천 3개 시군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지난 9월 중앙아시아 순방 중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체결한 해외 인력 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협약식은 베크조드 무사예프(Bekhzod Musaev)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장의 방한 일정에 맞춰 진행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베크조드무사예프우즈베키스탄대외노동청장이 14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우즈베키스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박 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통역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우즈베키스탄 정부 대표단이 직접 경남을 찾아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시군으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맺은 3개 시군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계절근로자 송출 및 관리 ▲근로조건 준수 ▲이탈 방지 등 실무적 이행 사항을 우즈베키스탄 측과 협력을 약속했다.
베크조드 무사예프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장은 “경남도 대표단의 지난 9월 방문 이후 이렇게 신속하게 협약이 추진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남도는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지로, 앞으로 양 지역 간 인력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약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경남도의 수요에 맞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형 인력훈련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
무사예프 청장은 “우즈베키스탄 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한국의 기준에 맞는 직업훈련을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 도지사는 “중앙정부와 협력하거나, 필요시 경남도 차원의 별도 훈련센터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경남도는 몽골, 라오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우즈베키스탄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계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수요는 약 10배 증가했다.(2022년 배정 1142명 → 2025년 1만 1340명)
경남도는 2022년 6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고, 2025년에는 8월 말 기준 약 5000명이 입국해 근무 중이다. 연말까지는 약 1만 1천 명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남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강·산재보험 가입비 △국내 이동 교통비 △농작업 도구 구매비 △통역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024년 14억 9천만 원에서 2025년 19억 7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계절근로자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2025년 7곳으로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3곳(함양·거창·하동)에 더해, 밀양·산청 2곳이 조성 중이며, 밀양·함양 2곳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