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는 일상에서 소소해 지나치는 궁금한 것들을 찾아 이를 흥미롭게 설명하는 코너를 마련합니다. 유레카(eureka)는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편집자 주
어제(25일) 저녁 로또복권 추첨에서 10명이 1등에 당첨돼 각각 29억 원을 수령한답니다.
저녁 좌중에서 복권 세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는 20%, 다른 사람은 30%라고 하더군요.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아 당첨금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로또 등 복권 당첨금은 2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 기준은 2023년부터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3억 원 초과는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3%)로 원천징수됩니다.
당첨금 수령은 200만 원 이하는 신분증 없이 수령할 수 있으며, 200만 원 초과 당첨금은 농협은행 등에서 지급됩니다.
2025년 7월 30일 당첨금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날 로또 1182회차 1등 당첨자는 일단 1인당 약 21억 2478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내기 전의 액수입니다.
이 금액에 위 세금 규정을 적용하면, 세후 실수령액은 약 14억 5660만 원이 됩니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언론에서 쓰는 복권 당첨금은 세전입니다.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서 세전과 세후를 구분해 기사를 쓰지 않고 있어 일반인들은 이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정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명확히 적시하면 좋겠지요.
이날 좌중에선 또 "복권 구매자가 많으면 당첨자도 당연히 늘어나겠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확률적으론 맞습니다. 예컨대 1등 당첨번호를 쓴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요. 다만 같은 번호를 썼을 가능성은 더 커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