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해킹 피해자에게 '10만 원씩' 보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SK텔레콤이 이 결정을 수용하면 피해자 2300만 건에 대한 보상금은 무려 2조 3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지난 4월 25일 해킹 사고에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SK텔레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열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확인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로고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 다.

결정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피해 소비자 58명은 지난 5월 9일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게 보상이 될 경우 해킹 사고 규모그 약 2300만 건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