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제도를 동절기 대비해 올해 처음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망지원금 제도는 현행 법·제도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 중 위기 상황에 부닥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경남형 긴급복지 제도다.

지원대상은 현행 정부형 기준(75%)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중 주 소득원 실직, 소득 상실,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다.

지원은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긴급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3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지급하며 3개월 이내 사후 조사와 적정성 심사 이후 추가 지원 연장 결정 또는 비용 환수 결정이 진행된다.

경남도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초부터 시군과 협력해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155곳), 교육청 등 유관기관 대상 홍보하고 있다.

또 올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위기 상황에 더 많은 도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4인 가구 기준 금융소득이 올해는 1609만 7000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1849만 4000원 이하로 완화된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위기 상황으로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신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