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15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4명, 법인 49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2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1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7억 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관공서에서 동시에 한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었다. 또 명단 공개 후에도 체납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총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줄 경우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 물품 체납 처분 위탁도 함께했다. 명단 공개 당사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한 고가의 물품이나 해외직구 물품 등은 공항에서 압류된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