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 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현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분리 선고해 벌금이 이에 못미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19년 9월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나 의원 페이스북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2400만 원, 황 대표에게 19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 모든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나 의원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서 벌금형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서도 벌금 400만 원 이하를 선고받았다.

앞서 여야는 2019년 당시 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상정 여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크게 충돌했다.

그해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이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국회 본회의를 열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폭행 등 혐의로,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어 올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