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박나래(40) 씨가 전 매니저들과 '갑질 의혹'으로 맞고소전을 벌이는 가운데 박 씨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수면제를 불법으로 확보해 복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 혼자 산다'에 출연 중인 박나래 씨. MBC 방송 캡처

연예 전문매체인 디스패치는 박 씨가 경기 고양시 일산의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수액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내일 쉬는 시간에 언니 집으로 가든 언니가 중간에 오기로 했다"고 매니저에게 알렸다.

메니저에 따르면 언급된 이 언니는 의사 면허는 없지만 각종 의약품과 주사기를 들고 다녔고 'OO 대표'로 불렸다. 박 씨는 이 인물을 주기적으로 만나 주사를 맞았다고 했다.

이 매니저는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이 박 씨에게 전달된 정황도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매니저가 "취침 전 약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연락하자 이 대표는 "알고 있어.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 모으고 있어. 이번 주 내로 두 달치 준비될 듯"이라고 답했다. 대표는 "나래 지금 잠 안 올 만해"라고도 했다.

이 약은 항우울제로 병원에선 불면증 치료로 주로 처방된다.

매니저는 박 씨가 해외 일정에 이 대표를 동행하거나 귀국한 날 공항에 그를 불러 이동하는 차 안에서 수액을 맞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씨 측 법률대리인은 "박 씨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고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밝혔다.

소속사도 "(OO 대표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안다. 불법 의료 행위가 아니고 영양 주사를 맞았을 뿐이다.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박 씨로부터 폭언, 상해, 괴롭힘 등을 당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박 씨 측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액이 점차 증가해 수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