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모임에서 만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내연녀의 남편도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북 포항의 한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 B 씨와 4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B 씨가 영상통화 중 신체 일부를 보여준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B 씨가 전화를 끊고 잠적하자 28일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총 123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갖고 있던 B 씨의 사진을 B 씨의 남편 C 씨에게 보내 내연 관계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의 학교나 지역 사회에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 불법 문신 시술 등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