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키워 온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自耕·직접 농사 지음)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 받아 실제 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지임대 위탁수수료가 농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었다.
농어촌공사는 30일 서 의원의 문제 제기와 농업 현장 요구를 종합 반영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 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지임대 위탁수수료는 연간 최대 5%에 달해 농업인에게 부담이 돼 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5년간(2019~2023년) 농업인이 지출한 농지임대 위탁수수료는 총 294억 5500만 원에 달했다. 연간 수수료 부담 규모도 2019년 44억 9000만 원에서 2023년 78억 5000만 원으로 7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쌀 생산비는 10a당 77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13% 상승해 농업 현장의 경영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지임대 위탁수수료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이후 농지 면적과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왔다.
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고, 내년부터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신규 계약자뿐 아니라 기존 계약 농업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앞으론 농업인은 누구나 수수료 부담 없이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 개선으로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농업인 부담이 사라지면서 고물가·고금리·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농지은행 제도의 공익성과 현장 신뢰 회복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서천호 의원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비용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