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인터넷 침해 사고(해킹) 책임을 지고 12월 31일~1월 13일 2주간 계약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 올 9~12월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KT 김영섭 대표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사옥에서 브리핑을 통해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섭 대표가 지난 2023년 8월 30일 KT 경기 분당사옥에서 있은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KT

먼저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

대상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KT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다. 올 9~12월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직권해지 고객은 제외된다.

위약금 면제는 환급 신청 방식으로 한다. 1월 14일~1월 31일 KT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전 고객에게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통신·콘텐츠·생활 관련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6개월 동안 매달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한다. 다만 이용정지·IoT·선불폰은 제외된다.

KT는 이번 보상안에서 요금 할인은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KT 서버 3만 3000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BPF도어(BPFDoor),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다고 밝혔다.

KT 해킹은 최근 SK텔레콤 해킹보다 감염 범위가 더 넓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KT가 보안 조치를 총체적으로 미흡했다며 가입 해지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