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3일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을 하던 중 의령의 한 인터넷 언론매체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자 기자를 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는 2024년 10월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오택원 부장판사)에서 벌금 1000만 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금고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1000만 원)으로 감형돼 '군수직 상실형'은 면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마찬가지다.
오 군수는 판결 후 입장문을 네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몸을 낮췄다.
이어 "아직 사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과정에는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입장문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군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깊이 새기며, 공직자로서 책임과 자세를 돌아보겠습니다.
아직 사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과정에는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법과 원칙을 더욱 엄중히 새기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의령군수 오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