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13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오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 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동주택관리사가 노후 공동주택 옥상에서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더경남뉴스 DB
김해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올해 보조금 사업에 안전항목으로 ▲침수 방지시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화재예방시설 등을 추가됐다.
지원 금액은 단지 세대수에 따라 최소 2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된다. 매년 20여 개 단지가 보조금 혜택을 받아왔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향후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홈페이지(www.gimha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군식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