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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건강기능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 수거검사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하게 관리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2.11 06:52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수거 및 검사 계획‘과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수거검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가 매장에 진열된 건강기능식품들을 점검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시는 해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수거 대상은 관내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소 제품, 부적합 이력 및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수거 품목은 식약처 지정 중점 검사 유형7(밀크씨슬추출물 등) 및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중 2개 유형이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수거 대상은 유전자변형 DNA가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 GMO-Free 등 강조표시 제품, 중점관리 대상업체에서 제조·생산한 식품이다.

검사량은 분기별 9건(건강기능식품 5건, 유전자변형식품 4건)으로, 검사 의뢰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회수 후 폐기한다.

검사 결과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건강기능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수거 검사결과 뿐만 아니라 시에서 이뤄지는 전체 수거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의 자체브랜드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 대상 원료 사용업체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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