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다. 1차에선 모든 도민에게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2차에선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1차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한다.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 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7개 시 지역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10개 군과 밀양시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경남도 시·군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시·군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수단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에서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모든 시군에서 지급수단으로 제공하지만,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종이, 모바일, 카드형)은 시군마다 다르므로 신청 시 확인해야 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시군 여건에 따라 오프라인은 요일제 신청이 연장될 수 있다.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사용이 원칙이나,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에는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에 문의해 소비쿠폰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최초로 소비 쿠폰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사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이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시군의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배달 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도 사용 제한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가능매장 스티커 예시

경남도 내 소비쿠폰 사용처는 19만 1200여 곳으로,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또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시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제한 업종

한편 경남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수단 확보 ▲읍면동 민원대응 보조인력 확보, 콜센터 운영 ▲사용처 홍보·안내 등을 하고 있다.

향후 경남도는 정부 계획에 따라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