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 유세가 진행됩니다.
더경남뉴스는 제20대 대선 전반을 현장에서 취재해 실시간으로 독자분들께 전하겠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기본 내용을 소개합니다.
[선거일 투표]
■ 선거일 및 임기
- 선거일/ 2022. 3. 9. (수)
- 선거운동기간/ 2022.2.15.(화)~3.8.(화)
- 당선인 임기/ 5년(2022.5.10.~2027.5.9.)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 18세 이상 국민
※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피선거권: 40세 이상의 국민
※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 일시/ 2022.3.9.(수)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
■ 투표기간
- 2022.3.4.(금)~3.5.(토) 오전 6시~오후 6시
[재외투표]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재외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및 신청 필수/ 재외선거 홈페이지를(https://ok.nec.go.kr) 통해 2022.1.8.까지 신고·신청
■ 투표기간
- 2022.2.23.(수)~2.28.(월) 오전 8시~오후 5시
※공관별로 투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선상투표]
사전투표소 및 선거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 투표기간
- 2022.3.1.(화)~3.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신고기간
- 2022.2.9.(수)~2.13.(일)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
[거소투표]
거소투표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 신고기간
- 2022.2.9.(수)~2.13.(일)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선거정보는 여기서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에서 선거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위반행위 신고,정치관계법 질의 등)
[정책·공약마당]
- 정당·후보자 정책·공약 확인
https://policy.nec.go.kr
[선거통계 시스템]
- 후보자 정보 및 투·개표 결과 제공
http://info.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