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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특집]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모든 것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2.15 13:00 | 최종 수정 2022.02.16 15:03 의견 0

오늘(15일)부터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 유세가 진행됩니다.

더경남뉴스는 제20대 대선 전반을 현장에서 취재해 실시간으로 독자분들께 전하겠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기본 내용을 소개합니다.

[선거일 투표]

■ 선거일 및 임기

​- 선거일/ 2022. 3. 9. (수)

​- 선거운동기간/ 2022.2.15.(화)~3.8.(화)

​- 당선인 임기/ 5년(2022.5.10.~2027.5.9.)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 18세 이상 국민

※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피선거권: 40세 이상의 국민

※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 일시/ 2022.3.9.(수)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

​■ 투표기간

- 2022.3.4.(금)~3.5.(토) 오전 6시~오후 6시

[재외투표]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재외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및 신청 필수/ 재외선거 홈페이지를(https://ok.nec.go.kr) 통해 2022.1.8.까지 신고·신청

■ 투표기간

- 2022.2.23.(수)~2.28.(월) 오전 8시~오후 5시

※공관별로 투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선상투표]

사전투표소 및 선거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 투표기간

- 2022.3.1.(화)~3.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신고기간

- 2022.2.9.(수)~2.13.(일)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

[거소투표]

거소투표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 ※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 신고기간

- 2022.2.9.(수)~2.13.(일)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선거정보는 여기서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에서 선거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위반행위 신고,정치관계법 질의 등)

[정책·공약마당]

- 정당·후보자 정책·공약 확인

https://policy.nec.go.kr

[선거통계 시스템]

- 후보자 정보 및 투·개표 결과 제공

http://info.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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