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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범위 확대해 더 폭넓게 지원…7월 11~22일 신청 접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04 13:28 의견 0

경남 진주시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해온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올해 지원대상 범위를 혼인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또 대출금액기준을 삭제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약 4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주시청사. 진주시 제공

다만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 8000원)로 유지해 소득이 낮은 가정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등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기 위해 지원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7월 1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기준, 거주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했던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주거비 경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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