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 경남 진주시을)은 29일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LH의 지역인재 채용' 문제점을 캐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청 받은 답변 자료인 'LH 연간 전체 채용 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채용한 전체 인원은 총 1731명이며, 이중 지역인재 채용은 27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지난 2018년부터 적용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선발해야 하는 지역인재 비중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법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비중은 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의 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8년 15.9%, 2019년 17.3%, 2020년 13.6%, 2021년 0%, 2022년 17.2%로 시행령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채용 비율에 맞춰 선발한 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LH는 신입사원 채용공고문에 '지역전문 사원 및 채용 인원이 5명 이하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목표한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채용모집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LH가 이러한 지역인재 채용을 가려서 받을 수 있었던 데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있는 단서 조항을 교묘히 악용했기 때문이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 2(이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 ④항 1호에는 '시험 실시 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다음은 시행령 제30조 3항 내용이다.
제30조의 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
1.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하지만 시행령 어디에도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있을뿐 '채용모집인원 5명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강행규정은 없다.
따라서 LH는 지역인재 채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합격시키지 않은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LH 소수 직원의 비위 사태로 2000명 이상 인원 감축 혁신안 발표로 지역 경제와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지역인재 채용 비중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해 단 한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서 진주 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지역인재 채용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상 전체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시험 실시 분야별 이전 지역 인재 의무채용 대상 여부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연간 채용인원 대비 이전 지역 인재 의무채용 비중만을 지키도록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 강 의원은 “국토부는 LH 혁신 방안에 따른 인력 감축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중 감소 등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며 무리한 LH 혁신방안 추진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