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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외국인근로자 1만명 배정···"희망 사업주들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29일까지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접수
제조업·농축산어업·건설업 부분, 전국 1만 명 배정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9.22 21:41 의견 0

경남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신규 외국인근로자 1만 명(전국기준)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고용허가는 지난달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를 1만 명으로 확대 결정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800명 △농축산업 1230명 △어업 610명 △건설업 360명 △탄력배정분 1000명이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는 관할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www.ep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결과 발표는 10월 17일 오후 2시, 오후 4시, 2회에 걸쳐 사업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과 도내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 포함)에 문의 가능하며,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www.eps.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기업체들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장기비자 발급(E-7-4) 쿼터 확대 △단기에서 장기비자 변경 시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최방남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이번에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도내 제조업 및 뿌리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워크넷 등)을 거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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