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인력난 해소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라오스·필리핀인 등 입국,?농가 일손 지원
도내 시·군,?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신규 추진
산재보험료?교통비?외국인등록비?마약검사비 등 지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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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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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상반기에 107명이 지역 농가에 고용돼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창녕군 58명(라오스), 거창군 49명(필리핀)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등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농촌의 단기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90일 또는 5개월간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 최초 시행됐으며 경남도에서는 외국의 지자체와 협약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로부터 도입 전 배정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 경남도는 397명(의령군 94명, 창녕군 150명, 거창군 83명, 함양군 70명)을 받아 창녕군과 거창군에서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받은 의령군과 함양군에서는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추진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며 6월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진주시, 밀양시, 산청군 등 6개 시·군에서 추가로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있는 시·군에서는 오는 6월 10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을 법무부(관할 출입국기관)로 제출할 예정이며, 하반기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방식이 있으며, 이 중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연령을 하반기에 현행 만 30~55세에서 만 19~55세로 완화해 시행한다.
경남도에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재보험료, 교통비, 외국인등록비, 마약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농장주들은 “매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인력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도 억제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은 현재 농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력 공급원”라며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마련해 인력난 해소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