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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의약품 불법 조제·판매 약국 6곳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등 약 20만 정 불법 판매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0.14 22:32 의견 0

경남도가 의사 처방전 없이 지난 2년간 한외마약(限外痲藥·마약 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의존성 없는 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류 등 전문의약품 20만 정(주사제 포함)을 판매한 약국 6곳을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14~30일 도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개설된 18곳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단속했다.

스테로이드류 부신피질 호르몬제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 중 A 약국은 발기부전치료제, 이뇨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 1만 7000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약 7만 정, 한외마약 600정 등 의사 처방전 없이 총 8만 7600정 정도를 조제‧판매 했다.

의약 분업 예외 지역 개설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 그 중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발기부전 치료체. 이상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약국들이 ▲효과를 대체할 의약품이 없어서 ▲코로나 치료와 후유증에 효과가 좋아 ▲단골손님들이 요구해 등의 이유로 불법 조제 판매를 했다고 밝혀 의약품 불법 조제 판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6곳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해 관할 시군으로 행정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약국에서 약 11만 개의 주사제(수액제 포함)가 판매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 주사제가 불법 의료 행위에 사용 됐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에 대한 경남도 특사경의 단속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약 26만 정(주사제 포함)을 조제·판매 한 10곳의 약국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조제·판매로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량한 약국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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