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오는 12월 9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신청 연장
올해 3월부터 12월 9일까지 사용한 7종 면세유
사용량 50%에 ℓ당 185원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1.25 23:47 | 최종 수정 2022.11.26 00:34
의견
0
경남도는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당초 11월 25일까지에서 오는 12월 9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 연장은 당면 영농으로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사용한 양에 대해 지원한다.
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농협별 안내문자 발송, 읍면동 마을 방송 등 신청 홍보를 강화한다.
농가는 신청서를 12월 9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주민이 사망 시 농업을 승계받은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농가에서 올해 3월부터 12월 9일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등 총 7종이며 면세유 사용량 50%를 리터당 185원 지원한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은“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며 “남은 신청 기간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