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신청하세요"···경남도 유종 7종으로 확대 지원
24일~11월 25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올해 3~12월 사용 면세유 50%···리터당 185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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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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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신청을 지난 24일부터 받고 있다.
도는 당초 휘발유, 경유, 등유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사업 계획을 변경해 중유, LPG, 부생연료 1호·2호도 추가해 사업 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경남도는 12만 1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한 농업인이 사망 시 농업을 승계 받은 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올해 3~12월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등 총 7종의 면세유 사용량의 50%에 대해 유종과 관계 없이 리터당 185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1월까지로, 12월 배정량을 11월 내에 모두 사용한 후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11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당초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의 면세유에만 지원 계획이었으나 지원 유종을 확대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폭넓은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경남도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상승과 최근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