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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26억 원 지원

올 3~12월 사용 면세유류의 50%
휘발유 경유 등유 리터당 185원 해당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0.13 12:19 | 최종 수정 2022.10.13 14:21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 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가격이 9월 기준 평시 대비 약 45% 상승 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조금 26억 6411만 원(도비 30%, 시비 70%)을 지원한다.

진주의 한 시설하우스 농가의 난방용 기름탱크. 정창현 기자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의 면세유류 사용량의 50%에 리터당 185원 정액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135만 5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1만 3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수확기 대형농기계의 사용 증가와 시설원예 농가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긴급하게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긴급히 사업이 진행돼 사업 홍보와 신청기간이 짧다.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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