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유류값 급증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올해 3~12월 면세유 사용량의 50% 지원
휘발유, 경유, 등유 리터당 185원 정액 지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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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20:29 | 최종 수정 2022.10.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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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의 급격한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에 나선다.
이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가격이 지난 9월 기준 평소 대비 약 45% 상승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데 따른 조치다.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경남도는 12만 1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가에서 올해 3~12월에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의 총 사용량의 50%에 대해 유종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1월까지로, 12월 배정량을 11월 내에 모두 사용한 후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면세유는 이미 유류세를 면제 받아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수확철 대형 농기계의 사용 증가는 물론 경남의 경우 시설원예 농가 수가 많아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긴급히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무기질비료 구입 예산 499억 원을 편성해 가격 인상분의 80%를 이미 농가에 지원했다.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91.3% 올랐다. 또 75억 원을 투입해 가축분 퇴비 등 유기질비료 1포당 1500원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또 정부의 축산 농가 특별 사료 구매액 1조 5115억 원(전국 기준) 중 1280억 원을 배정 받았고 804억 원(상반기 476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경남도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상승과 최근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건의 사업 중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