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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장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창원시장·창녕군수 불구속기소

거제시장, 하동·의령군수는 불기소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1.30 22:32 | 최종 수정 2022.12.01 03:20 의견 0

경남 창원지검은 6·1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30일 홍남표 창원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앞서 경남에선 기초자치단체장의 절반인 8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

홍 시장 등은 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 나오려는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청사. 두피디아 캡처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의 집무실과 주거지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해왔고, 지난 23일에는 홍 시장을 소환해 12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이날 김부영 창녕군수을 후보자 매수, 기부행위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3~6월 한 사업가와 공모해 경쟁 후보자(무소속)의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행정사 A 씨에게 후보 공천을 하지 않은 정당에 입당케 해 공천을 받도록 한 뒤 그 대가로 A 씨 등 3명에게 1억원씩을 주기로 했다. 김 군수는 3회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또 2020년 10월 17일 전 경남도의원과 기자와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기자에게는 10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사업가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 관련자 4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날 김 군수 응 기부행위 관련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 씨는 공천이 확정된 직후 선거인 매수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사퇴한 뒤 가담한 다른 2명과 함께 사업가에게 접촉해 현금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미 기소돼 검찰이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구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에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SNS상에서 본인이 1위를 한 여론조사 지지도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수사 선상에 올랐던 다른 단체장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 혐의를 받은 박종우 거제시장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충남 남해군수와 진병영 함양군수,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승화 산청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하승철 하동군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해서도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이 밖에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신 경찰은 박 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지방선거 지원 유세 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된 국민의힘 서일준(거제시) 국회의원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할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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