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출잔액의 3% 이내 분기별 최대 75만원 지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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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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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분기별로 모집·지원하며 1분기 사업은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접수해 올해 1∼ 3월분 납부 이자에 대해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최대 7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하동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2023년 1월 1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로 하동군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신축 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목적 대출을 받은 경우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제출서류를 확인·발급한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자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담당(055-880-2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승철 군수는 “이번 사업이 하동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길 기대하며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