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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도내 주택 구입한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반기별 최대 75만 원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24 22:15 | 최종 수정 2022.08.24 22:31 의견 0

경남도는 국가 사업이자 민선 8기 도정 과제 중의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에 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장기 거주 유도를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추경에서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 다른 지자체들에서는 시행 중인 곳이 많아 경남은 늦은 편이다.

신청 자격은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이다.

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지역 100m2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매매 계약서 기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 금액은 상반기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 금액에 대해 최대 75만원, 연 최대 150만 원이다.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한 자 ▲올해 함안·고성·남해·산청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 접수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로만 가능하다.

신청자 중 800가구를 선정해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제출 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건축주택과 주택정책담당(055-211-43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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