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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지원 2년 늘려···경남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13 02:20 의견 0

경남 고성군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조례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현행 대출이자 지원 기간인 5년에서 7년(84개월)으로 늘려 금리 급등으로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낄 신혼부부들이 고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규 대상자뿐 아니라 기존의 대상자도 조건을 만족하면 최초 지원 달부터 7년(84개월)을 지원 받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회, 반기별(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소를 둘 것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져 결혼·출산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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