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사고 기종 비상구 앞자리 판매 중단…에어서울도 동참
진에어·에어프레미아 등도 해당 좌석 판매방침 변경 검토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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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17:19 | 최종 수정 2023.05.2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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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28일 0시부터 지난 26일 발생한 비상출입구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향후 적용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 승객 이 모(33) 씨가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려 승객들이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떨었다.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판매 중단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사고 항공기에서 문을 연 승객은 195석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았다.
다만 기종이 다른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를 기존처럼 판매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좌석이 다른 기종이나 좌석과 달리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 레버를 조작할 수 있어 비상시 승무원의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항공사도 이번 사고 여파로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를 하지 않거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같은 A321-200을 운용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도 이날부터 비상구 앞자리의 사전 판매를 중단한다.
다른 LCC인 진에어와 에어프레미아도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당국 규제에 따른 것은 아니며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비상구 앞 좌석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비상구 앞자리 승객은 긴급탈출 상황에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 탈출을 도울 의무가 있는데 이 자리를 비워 두는 것은 과도한 대응으로 보인다"면서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판매를 막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씨를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