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어업 피해 보상 작업 진행
오는 29일 국토부와 '어업보상 위·수탁 협약'
피해조사 위한 ‘피해조사 용역’ 공동 발주
어업보상 추진과 동시에 어업인 피해에 적극 대응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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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23:25 | 최종 수정 2023.06.2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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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29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어업 보상 위·수탁 협약’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직·간접적인 보상을 위해 국토부·부산시·경남도 간에 이뤄진 보상협약이다. 부산시는 편입 토지·지장물 및 어업 보상을, 경남도는 관할 해역 어업 보상 업무를 각각 국토부로부터 위·수탁 받아 진행 한다.
경남도는 보상 업무의 첫 단계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매립 등으로 발생하는 어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와 함께 어업 피해 영향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어업 피해 영향조사 용역에서는 ▲어업의 피해 정도 및 범위 파악 ▲어업 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 생산력,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영향 분석 ▲어업 피해 발생 범위 예측 등을 한 뒤 그 결과를 활용해 관할 어업인 단체 등과 협의하고, 공사 피해를 조사해 보상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4년 12월 공사를 착공해 2029년 12월 개항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상기간 단축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인정 시기를 실시계획 고시가 아닌 기본계획 고시 후 보상절차 이행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협약으로 토지·지장물 및 어업 보상을 지자체가 수행해 보상 업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됐으며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다가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예상되는 도내 어업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향후 어업인들의 피해 발생에 따른 불만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