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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신공항 6년 앞당겨 2029년 개항

기존 사전타당성검토 뒤집고, 공기 단축만 중시?안전 우려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14 16:02 | 최종 수정 2023.03.15 14:10 의견 0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당초 2035년에서 2029년 1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개항을 6년 정도를 앞당기기 위해 육상과 해상에 걸쳐 활주로를 건설하는 매립식 공법을 택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완공 시점을 최대한 당겨야 한다는 부산 지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안(사전타당성검토)을 버리고 공기 단축만 중시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용역은 지난해 8월 31일 시작됐다.

부산시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 기본계획 용역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조기 보상 착수 ▲공항 육상·해상에 걸쳐 배치 ▲부지 조성공사 통합발주 ▲사업관리 강화 등의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건설 공법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와 같은 매립식 공법을 적용한다.

공항 건설에 적용하는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7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매립식을 선택했다.

부체식은 공법 실증연구, 부체식 해상활주로에 대한 국제기준 정립 등 사전 절차 준비기간이 장기간 걸리고 잔교식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최적안으로 제시된 해상에 활주로를 놓는 방안 대신,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육지와 해상에 걸쳐 활주로를 건설하고 터미널 위치를 바꾸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육지와 해상 두 곳에 활주로를 건설하면 해상 매립량이 2분의1 이하로 줄어든다. 해상은 최대 수심 30m의 깊은 바다와 최대 심도 40m의 대규모 연약 지반을 매립한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1년간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충분한 공사 기간을 갖고 공항 전부를 해상에 매립하는 안이 선정됐었다.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 배치 계획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최적화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면 해상매립량이 줄어들어 공사기간을 2년 넘게 단축할 수 있다"며 "조기 보상착수와 부지 조성공사 통합발주 등을 통해 공사 착수시기를 약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 제안(대형 장비 도입,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을 수용해 6조~7조원 규모의 부지 조성공사를 29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말 착공하면 2029년 말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는 사전 타당성 검토(13조 7000억원)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또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을 추진한다.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PgM)를 설계단계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PgM(Program Management)이란 복수의 프로젝트(토목, 건축, 전기, 항행안전시설, 관제, 공항운영 등)를 종합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조기개항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및 부산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향후 남아있는 기본계획 수립기간 동안 관련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뿐 아니라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지역개발과 조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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