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굉음 내며 타다간 과태료 200만 원 낸다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02 22:47 | 최종 수정 2023.07.0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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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굉음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민원이 지속되는 이륜차 소음 개선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오토바이 배기 소음이 5dB(데시벨) 이상이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이를 신고하면 20만 원을 포상한다.
이전 법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는 '이륜차 소유자는 배기소음이 인증·변경인증 때 결괏값보다 5dB를 초과하지 않도록 차를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추가됐다.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dB인데,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괏값이 이보다 낮다면 그 값에 5dB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결괏값이 90dB였다면 해당 이륜차 배기소음은 95dB 이하여야 한다.
법 개정에 따라 이륜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을 표시한 표지를 차체나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야 하며 위반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