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달군 서울 강남서 오토바이 질주한 ‘비키니 커플’ 정체는?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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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10:28 | 최종 수정 2022.08.0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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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비가 내리는 서울 강남 도심에서 상의를 벗은 남성과 비키니만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탄채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키니를 입고 라이딩 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상의를 탈의한 채 청바지만 입은 남성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진 여러 장이 게재됐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했다.
이들은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온라인에서는 목격담과 사진들이 잇따랐다.
두 남녀는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이 영상을 올리기 위해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는 뒤에 탄 여성의 다른 색 비키니도 올라와 도심 오토바이 질주 영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유튜버 ‘BOSS J’다. 그는 유튜브와 틱톡에서 주로 활동하며 오토바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라이딩 하는 모습을 올린다.
그는 조선닷컴에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물론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20~30㎞/h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조선닷컴은 ‘BOSS J’에게 “왜 옷을 벗고 오토바이를 탔냐”고 물었다. ‘BOSS J’ 측은 관계자는 “퍼포먼스로 봐달라”고 했다.
그는 뒤에 탄 여성은 인플루언서로 ‘BOSS J’의 지인이라고 했다.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선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맞냐”, “아이들도 지나다닐 텐데 너무 선정적”이라고 지적했지만 일부는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냐”, “자유로워 보인다”,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상관없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선정성이 지나치다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는 보통사람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한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라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 비슷한 행위여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이 벌어진 장소 등을 고려해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