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녀', 웨딩드레스에 스포츠카 타고 경찰 출석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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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09:24 | 최종 수정 2022.08.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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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았던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여성은 18일 경찰에 경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려 나오면 비키니와 전혀 다른 우아한 웨딩그레스를 입고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 씨와 동승자인 여성 B 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과다노출 혐의로 조사(내사)를 받은 지 12일 만이다.
B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는 짧은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그가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도착하는 모습이 담겼다. B 씨는 웨딩드레스에 올림머리, 티아라를 갖춰 입고 차에서 내렸고 경찰서를 들어가며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대형 오토바이를 탄 남녀가 대로와 골목 등을 누비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됐다. 남성은 청바지 차림에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고, 여성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었었다. 둘 다 보호장비인 헬멧은 착용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구독자 1만 9000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 이며, 오토바이 뒤에 탄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이 영상을 올리기 위해 이날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A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 퍼포먼스로 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