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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강남 한복판 질주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과다노출 혐의 내사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8.02 13:39 의견 0

경찰이 서울 강남 대로변에서 상의를 벗고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남녀를 내사(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 탈의와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남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형 바이크를 탄 남녀가 대로와 골목 등을 누비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됐다. 남성은 청바지 차림에 상의를 탈의했고, 여성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둘 다 보호장비인 헬멧은 착용했다.

운전한 남성은 구독자 1만 9000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 이며, 오토바이 뒤에 탄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이날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남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 퍼포먼스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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