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강남 한복판 질주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과다노출 혐의 내사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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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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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 대로변에서 상의를 벗고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남녀를 내사(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형 바이크를 탄 남녀가 대로와 골목 등을 누비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됐다. 남성은 청바지 차림에 상의를 탈의했고, 여성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둘 다 보호장비인 헬멧은 착용했다.
운전한 남성은 구독자 1만 9000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 이며, 오토바이 뒤에 탄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이날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남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 퍼포먼스로 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