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을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등록된 지하수시설 중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나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이용은 지하수 오염원과 고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등록전환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이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며, 신고처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고 있는 해당 시군 지하수 담당부서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를 할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면제된다. 자진신고자의 비용부담과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지하수 사용 후 원상복구 이행 담보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생략하고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 경남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및 해당 시군 지하수 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누리집(http://www.gim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도내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도민들이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관리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