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치사상(致死傷·죽거나 다치게 함) 교통사고 때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인 일명 ‘민식이법’을 악용해 스쿨존 횡단보도에 드러누운 채 운전자를 위협하는 10대 청소년이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행동은 지난 2020년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민식이법 놀이’란 이름으로 퍼져 다수의 피해 사례를 낳았었다.

횡단보도에 대(大)자로 누워 있는 10대 청소년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요즘 정신 나간 애들 많네요···횡단보도 드러눕기'란 제목의 두 장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충남 서산 지역에서 촬영됐다는 이들 사진에는 각각 스쿨존과 사거리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이 담겼다.

대낮에 찍힌 사거리 사진에는 어려보이는 남학생 두 명이 양팔과 다리를 벌리고 대(大)자로 누워있다. 주변 도로에 차들이 달리지만 개의치 않고 오히려 고개를 살짝 들어 차들을 바라본다.

저녁 시간대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특히 서산시 성연면에서는 어둑해진 저녁 시간대에 저녁 시간대 초등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담겨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스쿨존에서 찍은 사진은 더 위험하게 보인다.

이 사진에서도 두 명의 남학생이 횡단보도 정중앙에 가로누워 차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운전자를 조롱하듯 누운 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린다.

온라인에 사진을 게시한 작성자는 “저러다 사고 나면 운전자만 전방주시 태만으로 처벌받는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자해공갈단과 다를 바가 없다”, “민식이법에 운전자들만 운다” 등의 댓글로 공분을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은 서산 지역의 한 중학교 1학년생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별 이유 없이 행동했다”고 해명했고 학교 측은 "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부모들에게도 관련 교육과 지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생겨난 법이다.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차량이 스쿨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케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상해를 입히면 ‘1~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대책이 더 강화돼 전국 스쿨존 내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규제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 후 민식이법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 스쿨존을 지나는 차에 일부러 뛰어들어 충돌한 뒤 합의금 등을 타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이를 ‘민식이법 놀이’, ‘민식이법 용돈벌이’로 불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 행동을 제재할 규정은 없다. 또 이들이 대부분 만 13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들이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이런 장난을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