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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 처벌 '민식이법' 합헌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2.28 09:27 | 최종 수정 2023.02.28 09:40 의견 0

헌법재판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27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뒤 도입된 법안이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히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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