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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병원 대표, 전 축구선수 이동국 씨 부부 '사기미수'로 고소…이 씨 "유명인 끌어들여 이슈화 의도"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2.21 11:22 | 최종 수정 2023.12.21 16:14 의견 0

프로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씨와 그의 아내 이수진 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유명 산부인과 원장에게 고소당했다.

이 씨 부부는 "병원 관계자들의 법적 분쟁에 유명인을 끌어들여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동국 씨의 선수시절 모습. 전북현대모터스 페이스북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에 있는 산부인과 곽여성병원 대표원장 김모 씨는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김 씨와 이 씨 부부 간의 법적 다툼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김 씨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법에 냈었다.

이 씨 부부는 지난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 아들을 이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병원측이 허락없이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 부부는 조정신청서에서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했다"며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병원 대표원장인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동국이 말하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곽모 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김 씨는 곽여성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17년 1월 말 이 병원 설립자인 곽 씨와 향후 3년간 병원 영업권 등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했다.

이 씨 부부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은 불성립돼 올해 10월 기각됐다.

기각과 관련한 양측 입장은 다르다.

이 씨 측은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김 씨가 회생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애초 '다른 목적'이 있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이어 이 씨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초상권 손해배상 청구 시점을 언급했다. 손해배상 청구 시점이 병원을 넘긴 곽 씨의 아들과 자신 간에서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라고 주장했다.

또 친분이 있는 곽 씨의 며느리와 이 씨의 아내는 이전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씨 부부측은 "10년 전쯤 알고 지내던 곽 씨 며느리에게 산부인과를 소개받아 간 건 맞지만 지금은 전화번호도 모르고 전혀 교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초상권 침해 주장과 관련, "압박할 생각이었다면 애초 소송을 제기하지 금액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씨 부부측은 "김 씨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곽 씨 측과 법적 다툼이 일자 우리가 가세해 자신을 병원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억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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