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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내 원폭 피해자 올해부터 생활보조수당 받는다

지난해 1월 도지사 시군 순방 시 건의 사항으로 본예산에 반영
원폭 피해자 1세대 553명 대상 1인당 매월 5만 원 지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1.11 20:32 의견 0

경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매월 5만 원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지난해 1월 도지사 시군 순방 시 건의한 사항으로 도는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3억 3200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8월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모제에서 제례를 올리고 있는 모습. 더경남뉴스 DB

수령 대상은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방사능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가 대상이다. 도내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실 거주지를 둔 원폭 피해자는 553명이 거주하고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읍‧면‧동사무소)에 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시군에서 대상자 확인 후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생활보조수당 신청 제출서류는 원폭 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며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원폭피해자협회 경남지부에서는 생활보조수당 지원으로 원폭 피해의 아픔을 나누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생활보조수당 지원으로 도내 원폭 피해자 분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폭피해자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에 설계 공모비 1억 6천만 원이 편성돼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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