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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잇는 영호남 ‘달빛철도법’ 국회 통과···경남 서북부 지역 발전, 경제 활성화 기대

특별법 발의 6개월 만… 예타 면제
대구~합천~거창~함양~광주 199㎞
사업비 6조 들여 2030년 완공 목표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1.25 18:47 | 최종 수정 2024.01.26 01:51 의견 0

대구~합천~거창~함양~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조 원을 들여 오는 2030년 완공할 계획이다.

달빛내륙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달빛내륙철도 노선도. 경북도 제공

달빛내륙철도 노선도

이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부터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 지역 경계로부터 3㎞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불편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경남 서북부지역 지리산권과 가야산권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청 동의보감촌, 함양 산삼휴양밸리,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합천 황매산 휴양체험지구 등 각종 항노화 휴양체험시설 및 항노화 산업단지 접근이 쉬워진다.

관광객 유입으로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달빛철도를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남해안 고속화철도와 연계 교통망이 형성되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촉진을 통해 지역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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