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함양·거창·합천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본의회 최종 의결
달빛철도 조기 건설로 영호남 간 철도 교통망 확충
동서 화합, 지방소멸 극복, 지역 경제권 활성화 기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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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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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고 달빛철도를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고, 신속한 사업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경남 국회의원을 포함해 헌정 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를 했다.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로 약 5개월간 표류했으나 영호남 지자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달빛내륙철도는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추진된다. 경남도는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착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새로운 관광수요와 영호남 지역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도 교통 소외지역으로 낙인 된 서부 경남지역의 함양, 거창, 합천을 가로지르는 철도망으로 철도 수혜 지역 확대되고 남부 경제권 형성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달빛철도를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남해안 고속화
철도와 연계 교통망이 형성되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촉진돼 지역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의견이 반영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