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해 동안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받는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의료 가격)를 높이고,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 진료를 금지해 의료 남용도 차단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개인의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 보완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의 의사 부족 등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 받고, 저출생·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번 종합계획 발표에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평소 건강을 잘 챙긴 이들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평가를 거쳐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률을 높인다.
예를 들어 외래 진료를 연 365회를 초과 이용하면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리거나 물리 치료를 1일에 1회 초과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올린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 수가를 올리는 '공공정책수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사들을 지역 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입, 저평가된 수가 인상 등을 하기로 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에 따라 수가를 지급해 의료 행위의 난도가 높고 당직 및 대기 시간이 긴 소아과·산부인과·외과 등의 필수의료는 노동 강도만큼의 수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제'를 통해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의료진의 숙련도와 당직·대기 시간 등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다.
또 대안적 지불제를 도입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나 지역 의료 혁신 등의 시범사업 성과 달성에 따른 보상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를 섞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에서 실손보험(비급여 부문)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른바 비급여 항목 관리를 대폭 강화해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고 보험 재정을 관리하려는 취지다.
또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3배 가까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분기별로 개인의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8%인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남용을 줄이고 의료 혁신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