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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하동군의회, 공공보건의료원 설립 놓고 맞붙었다

민주당 군의원들, 보건의료원 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
하동군, 기자회견문 내고 정면 반박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30 23:43 의견 0

경남 하동군과 군 의회가 공공보건의료원 건립 예산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하동군의회는 하동군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종합병원급 공공보건의료원 건립 예산을 삭감하며 제동을 걸었다.

하승철 하동군수가 군 보건의료원 건립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동군

하동군은 인구소멸과 의료 기반 시설 마련, 군민의 필수 의료 공급, 건강·생명권 보장 등을 위해 36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보건의료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하동군은 ‘종합병원급 공공보건의료원 구축사업’을 수립했으나 군의회는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추경예산 13억 39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승철 군수는 이에 지난 26일 군의회의 실시 설계비 전액 삭감 결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회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반대한 적 없다”며 “보건의료원 건립 예산 확보 계획과 이후 운영예산에 대한 적자 추계를 우려했으나 군의 답변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것은 의료진 확보 계획이다. 군 의료원 계획은 50병상에 10개 과, 의사 4명, 공중보건의 12명 확보가 포함됐다”며 “다른 기초단체 보건의료원은 의사 1명 확보도 어려워하며,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공중보건의 확보는 더욱 현실성이 떨어져 의료진 없이 병원 건물만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군의원들은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원들은 “하동군은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의결이 보류된 사업(보건의료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립비 360억 원 및 운영예산 60억 원 이상이 전제된 사업계획안이 공공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의회·군민과 소통하라”라고 주장했다.

하동군은 군의원들의 기자회견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하동군은 “해당 기자회견문은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한 군민의 열망과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하동군의 노력을 외면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공공의료원 건립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민선 8기 군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일부 군의원의 주장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의원들의 선택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군의회와 소통을 위해 보건소장을 비롯한 국과소장들이 제안설명, 보고회, 간담회, 사무실 방문 등 활용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보건의료원 설립 타당성을 설명해 왔다. 군의회의 일방적 반대가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하동군은 보건의료원 운영 계획안이 부실하다는 기자회견문에 대해, “의료인력계획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50병상 규모로 지역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의사 16명을 포함해 62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력은 준공 1년 전(2026년 예상)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타당하지 않으며 향후 의료인력 수급 환경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하동군은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의결이 보류된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것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도 정면 반박했다.

하동군은 “보건의료원 설립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철저한 예산 관리 및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립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군은 “1회 추경 예산안 제출 전, 지난 3월 1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했으나 보류 결정됐다. 이후 4월 12일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추경 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는 등 위법적 요소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의료원 설립은 계획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군의회에도 적절하게 보고된 사항”이라며 “설계는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용역사 건축전문위원, 하동군 총괄건축가, 군 공공건축가)과 여러 차례 철저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전문성을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동군의회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하동군의 입장>

공공의료원 설립계획 부결 및 관련 예산 삭감은 사실입니다.

하동군은 4월 30일 하동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명의로 발표된 기자회견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기자회견문은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과 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하동군의 지속적인 노력을 외면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원 설립은 하동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군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의원들의 선택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기자회견문에 언급된 내용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심도 있는 용역 결과에 대해 오해와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용역은 공공의료원 설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로, 해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하동군은 다음과 같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요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의회를 군수의 공약사업을 위한 거수기로 여기는 불통 행정

<설명>

군의회와 소통을 위해 보건소장을 비롯한 다각적인 경로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을 설명해 왔으며 4.22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고회, 간담회, 사무실 방문, 유선 등 활용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보건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으므로 국과소장들의 소통을 폄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회의 일방적인 반대가 오히려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2. 단체 톡방에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설명> 군민들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운영중인 단체 대화방에 게재한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으로 의회나 의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원 설립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전군민과 군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목소리였습니다.

3. 군이 제시하고 있는 보건 의료원의 운영 계획안에는 부실한 내용 투성이다.

<설명> 의료인력계획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50병상 규모로 지역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의사 16명을 포함하여 62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나왔으며 의사, 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력은 준공 1년 전(2026년 예상) 준비해야될 사항으로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타당하지 않으며 향후 의료인력 수급 환경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것입니다. [근거 : 용역보고서 155페이지]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보건의료원의 경우 의과 5인 이내 배치(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4개과 전문의 우선 배치), 응급실 운영시 의과 3인 추가 배치, 수술실 운영시 의과 1인 배치 한의과 2인 이내, 치과 2인이내 등 총 12~ 13명을 배치 가능합니다. [근거 : 운영지침 4페이지]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군복무 대신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로 보건의료원에는 전문과목을 3~4년간 수련을 마친 전문의를 우선 배치하므로 보건지소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4. 의회를 통한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의결이 보류된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것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명>

하동군 보건의료원 설립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철저한 예산 관리와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1회 추경예산안 제출전 3월 1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보류 결정되었으며, 4월 12일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는 등 위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5. 갈사만 사태가 하동군에 수천익의 피해를 유발하는 재앙이 되고 있음을 하동군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의회의 임격한 예산심사는 당연한 것이다.

<설명>

경제자유구역 개발과정의 지체는 군정의 큰 짐이 되고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은 불투명한 사업방식 및 부실한 의회보고에 기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 설립은 계획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군의회에도 적절하게 보고된 사항입니다.

6. 360억 설립비와 운영비 60억 이상의 대규모 에산안에 대해 부실한 절차로 심사 요구를 한 것은 군 행정의 도덕 불감증까지 의심해 볼만한 대목이다.

<설명>

설계는 공공의료원 건립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들(용역사 건축전문위원, 하동군 총괄건축가, 하동군 공공건축가)과 여러차례 철저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문성을 부정하지 말아 야할 것입니다.

대규모 예산 확보 시 이행해야 할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이행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없음,

「지방재정법」 제37조의 투자심사는 동법 제37조3항4호(「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에 의거 투자심사 제외 대상임.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해당되어 『2024~2028년 하동군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에 반영함.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지방재정영향평가는 10억원 이상 국내ㆍ국제

경기대회, 축제ㆍ행사 및 공모사업(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일 경우 이행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없음.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용역과

제 사전심의 절차는 이행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일정에 맞춰 예산안 확정 전에 제출하여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 완료함.

○ 추진 절차 진행사항

- 도와 보건복지부 업무협의 (23.6~24.2): 6회 협의완료

- 설립 운영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 ‘23.12월 완료

- 대상부지선정 및 도시계획 결정 : 완료(현 보건소 부지)

- 의료원설립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신설 신청 : 타당성 연구용역에 포함

- 건립계획안수립 : ’24.1월 완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검토 : ‘24. 6월 이후 계획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 ’24.7월 이후 계획

- 착공 및 준공 : : ‘25년 착공 계획

7. 군수는 마치 의회가 일체의 대화와 설명요청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설명>

하동군의회는 간부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설명 및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대화를 거부하고 경청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추경예산안 삭감 사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 또한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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